소규모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
사업자 근로장려금,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
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
소득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상
부가세 신고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배달기사 등도
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9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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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
1. 사업자등록이 꼭 있어야 하나요?
• 네,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프리랜서도 가능 합니다.
2.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• 부가세 신고서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3. 언제 지급되나요?
• 정기신청 시 매년 9~10월 사이 계좌로 입금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절차
1단계
홈택스(국세청) 또는 손택스 앱 접속 후 로그인
2단계
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 후 본인 정보 입력
3단계
소득·재산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
사업자 신청 시 준비 서류
대부분의 정보는 홈택스에서 자동 확인되지만, 일부는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1. 소득 관련 서류
• 종합소득세 신고서, 부가세 신고서 등
2. 가족관계 서류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3. 재산 관련 서류
• 부동산 등기부등본, 금융자산 확인서 등
※ 본 페이지는 2025년 근로장려금 사업자(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포함)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실제 신청 시점의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